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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1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 총정리 (+ 기간 실수령액)

by Richard Min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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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 총정리 (+ 기간 실수령액)

 

 

 

 

코로나 19 사태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첫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청년들의 실업급여 신청이 지난해보다 38% 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이 실업급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과정이 복잡해서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2021년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목차

 

 

 

 

1. 2021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해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았을 것
✔ 지정기간 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 할 것

 

 

 


퇴사 사유


구직급여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퇴사 사유입니다. 비자발적이란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등 명확하게 비자발적이어야 해요.

이 경우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된 경우 특별한 절차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

또한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을 하려고 해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힘들다고 사직서에 사유를 작성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괴롭힘이나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퇴사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그 외 정당한 이직사유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위의 한 항목에 해당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 실업급여 자격확인 자가진단 테스트



 

2. 2021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전국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아래와 같이 먼저 실업신고를 합니다.

실직 직후 바로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해요.

 

1.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2. 개인 서비스 조회 → 고용보험 납부 확인
3.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 처리 상태 확인
4.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발급
5. 워크넷 가입 후 구직신청
6. 온라인 교육 수강
7. 인근 지역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실업급여 지급절차




3. 2021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퇴직을 한 후 다른 곳에 구직을 할 동안 최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을 할 동안의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일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일일 60,120원이에요.

정확한 본인의 지급금액은 본인의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그리고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기간의 경우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4. 2021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2021년에는 실업급여 금액이 인상되고 수급기간도 늘었는데요. 이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업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019년 10일 1일 이전의 퇴직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니 꼭 명심하세요.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잡아서 2019년 10일 1일 이전의 퇴직자는 이 금액의 50%를 지급받으며, 2019년 10월 1일 이후의 퇴직자는 기준 금액의 60%를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마찬가지로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잡아, 원래는 90일이었던 최소 수급기간이 1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최대 수급기간 또한 240일에서 270일로 늘었답니다.



5. 2021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2021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다만 실제로 내가 받는 금액과 100% 일치하지는 않아서, 단순히 예측해보는 정도로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D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면서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상병급여도 신청 가능하니 본인에 해당되는 실업급여를 받아 어려운 생계활동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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