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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총정리 (+ 지급일 신청기간)

by Richard Min 202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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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총정리 (+ 지급일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

 

2021년 근로장려금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가구 특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이 장려금으로 제공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지급대상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금부터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지급액 및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D

 

 


 

 

목차

 

 

 


 

 

1.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별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하는데요. 가족의 연 소득을 합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1. 가구원 기준

 

근로장려금은 1 가구 1명에게만 지급되며,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


구분

소득기준 (1년)

요건

단독 가구

2,000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안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로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로 연간 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인 가구

 

*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가구 구분 없이 공통사항입니다.

 

재산은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 총 재산 합계가 2억 이하여야 해요.

 

구분

총소득

재산

단독 가구

2,000만 원 미만

2억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2억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안

2억 원

 

 

 

2.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분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가구당 최소 3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구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 가구

2,000만 원 미만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안

최대 300만 원

 

 

 


단독 가구 급여액

 

400만 원 ~ 900만 원 미만인 경우 150만 원

 

홀벌이 가구

 

700만 원 ~ 1,400만 원 미만인 경우 260만 원

 


맞벌이 가구

 

800만 원 ~ 1,700 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 원

 

 

 

 

3.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대표적으로 반기 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지금 금액

상반기

20. 9. 1 ~ 20. 9. 15

20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하반기

21. 3. 1 ~ 21. 3. 15

21년 6월 중

산정액의 35%

정산

 

21년 9월 중

 

 


상반기

 

신청기간 : 2020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일 : 2020년 12월 중

지급액 : 산정액의 35% 

 

 

하반기

 

신청기간 :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일 : 2020년 6월 중

지급액 : 산정액의 35% 

 

 

정기신청

 

5월 1일 ~ 6월 1일

 

 

기한 후 신청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 한 사람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 ~ 12월 1일입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 10%가 차감되니 가능하다면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세요. 

 

 

 

4.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신청을 해야겠죠?

신청방법은 크게 ARS, 홈택스, 손택스 총 3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① ARS 전화 신청방법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 동의 및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 확인 > 신청 완료



②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클릭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클릭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및 계좌 입력 및 확인 > 신청 완료

 

 

 

③ 손택스 신청방법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및 계좌 확인 > 신청 완료

 

 

 

2021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을 입력하여 예상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5. 2021년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성직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2019년 장려금 신청 분부터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다만, 2020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2019.12.31. 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도 장려금 수급대상인지?


A. 안 됩니다. 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Q.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Q. 총 재산 2억 이상인데 신청 가능 하나요?

 

A. 안 됩니다. 신청자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가구원 전부 신청 가능할까요?

 

A. 안 됩니다.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신청해도 1명이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Q. 농업⋅어업 종사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 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 10억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019년에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2021년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지급액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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